EU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체코 제외 26개국 서명 완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리스본 조약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체코만이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카친스키 대통령이 "오늘은 폴란드와 EU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아일랜드가 지난 3일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 조약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조약의 부활을 의미하며, 이제 (리스본 조약비준의) 장애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제 EU회원국 가운데 리스본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곳은 체코만 남게 됐다. 리스본조약은 단 한 곳의 반대도 없이 EU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체코에 대한 국내외 안팎의 압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U 순번의장을 맡고 있는 프레데리크 레이펠트 스웨덴 총리는 "마지막으로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며 "EU의 리스본 조약 비준이 더 이상 연기돼서는 안 될 것"이라 전했다.
하지만 EU 반대주의자로 유명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체코가 예외를 인정받아야만 조약서명에 찬성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EU가 폴란드와 영국에게 리스본 조약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인 '프로토콜 30'을 인정해준 사례를 들며 체코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클라우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산압류와 추방 등을 당한 독일인들이 체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체코의 사법권을 보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리스본 조약은 경제에 이어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유럽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EU 미니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조약은 2년 6개월 임기의 EU 대표와 고위 외교담당관을 선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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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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