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14일 경찰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허위 조서까지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등으로 현직 경찰관 이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중이던 2007년 3월 자신이 2년전부터 월 8~10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6억8000만원을 빌려 준 김모(여) 씨가 2007년 2월부터 연락이 끊겨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동생 명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이 고소 사건은 동료 경찰관에게 배당됐지만 이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던 동료 경찰관에게 자신이 조사해 주겠다며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그러나 이 씨는 고소인인 동생의 대리인이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해 당초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서명, 날인하게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씨가 자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동안 연락이 끊겼던 김 씨가 찾아왔고, 이 씨는 원금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김 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또 2008년 3월 중순께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소인으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10장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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