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VK 이전 입지보조금 18억 환수 중
경기침체로 당장 인수기업 나올지는 미지수
벤처신화로 주목받았던 VK의 이철상 대표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VK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떼인 대전시가 “보조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4일 대전시는 “VK 이 전 대표의 구속과 관계없이 보조금 환수를 진행 중이고, 전체 지원액 18억7900만원 중 1차분 6억 26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2004년 종업원수 600여명에 3000억원대의 연매출액을 기록하던 유망기업 VK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용지에 유치키로 하고 공장부지 1만6528㎡(37억5800만원)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그 뒤 대전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방침’에 따라 2005년 1월과 12월 등 두차례에 걸쳐 부지매입가의 절반인 18억79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하지만 VK가 2006년 6월 3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같은 해 7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VK의 대전이전이 무산됐다.
대전시는 곧 공장용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난해 2월 VK자산매각금으로 전체 보조금 중 6억 2600만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VK는 M&A(인수합병) 추진허가를 받아 법정관리인이 선정돼 인수기업 선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대전시는 'VK인수기업이 나타나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만큼 남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당장 인수기업이 나설지는 미지수다.
대전시관계자는 “VK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조금이 조세채권으로 인정돼 VK가 인수합병될 경우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고, 인수가 무산돼 청산돼도 VK의 자산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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