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따라 차등 지급…1년 이내 신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026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도와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제공.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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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이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17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에는 12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가정에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1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신청서와 출생증명서(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다.


용산구는 동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혜택과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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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새 생명을 맞이한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축하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구민 모두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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