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등 지난해 하반기 시정조치 이행률 95%"
이행 점검 222건 중 211건 완료 확인
SKT, 자체 전수점검·유심 인증키 이행
네이버·쿠팡 등 슈퍼앱 사업자 조치 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한 기관·기업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2건 중 211건(약 95.0%)의 이행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222건의 시정조치는 분야별로 ▲안전조치 175건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11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7건 ▲유출 통지·신고 4건 ▲기타 25건 등이다. 이 중 안전조치(165건 완료)와 기타(24건 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을 마쳤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과 인크루트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여부를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SKT는 이동통신망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별과 전수 점검, 방화벽 정책 개선, 유심 인증키·중요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IT·인프라 등 영역 제한 없이 개인정보 자산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도 재정비했다. 다만, 이행 계획으로 제출한 실시간 감시·차단 EDR 설치와 인증 범위 확대는 차기 점검 시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인크루트는 추가 인증체계 마련,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 개선 등을 이행했다. 조직 개편을 통해 CPO 조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격·경력 등을 갖춘 전문 CPO 신규 지정과 책임 명확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전수 점검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38개 기관 중에서는 33곳이 이행 및 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경찰청 등은 인사 시스템 인사 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연계해 소속 부서 현행화 등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시스템 이용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 기록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쿠카엔터테인먼트 등 해외 사업자는 향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계획 내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를 반영했다.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사전 실태점검에서 개선권고를 한 슈퍼앱 서비스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들이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정보 주체 고지 등 관행적인 필수 동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슈퍼앱 내 서비스별 탈퇴·삭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월드코인·티에프에이치(TFH)의 경우 아동 연령 확인 절차 도입,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이행했으며,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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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7곳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구체적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이행 점검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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