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타트업의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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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벤처캐피털(VC)의 자발적 락업(보호예수)을 유도하는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보호예수기간을 길게 하면 상장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업공개(IPO)만이 투자자 회수 수단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M&A) 등 회수 시장이 더 발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모태펀드 쪽에서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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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투자자(SI)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올 때 투자세액공제는 5%로 높은 수준이지만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도 세제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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