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총장, 중징계 처분에 사의
국방부, 강 총장에 '정직 1개월' 중징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자 사의를 표명했다.
국방부는 4일 강 총장에 '12·3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강 총장은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합참 계엄과에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3일에는 직무에서 배제됐다. 강 총장은 국방부 조사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상태다. 강 총장이 관련 진술이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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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상급자나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4성 장군도 징계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군인사법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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