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을 피한 3억 원대 투자금 사기범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2월 11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2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8월부터 10월 사이 코인·크루즈선박 사업과 메디컬센터 설립을 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가량 뜯어낸 혐의다.

피고인 A 씨가 AI로 조작한 잔고증명서. 잔액이 23원에 불과하지만 9억 400여만 원이 있다고 돼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피고인 A 씨가 AI로 조작한 잔고증명서. 잔액이 23원에 불과하지만 9억 400여만 원이 있다고 돼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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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송치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AI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판사에게 냈다. 계좌에는 23원밖에 없었지만 9억여 원으로 부풀렸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애초 A 씨가 AI로 면허증을 만들어내 의사 행세를 한 사실을 파악했는데도 잔고증명서 위조는 의심하지 못한 것이다. A 씨는 가상화폐 매매 기록과 예금거래내역도 AI로 조작해 수십억 원을 가진 사업가인 척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했다. 우선 은행 홈페이지 '제증명발급조회'에서 증명서가 가짜임을 확인했다.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넣으면 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잔고가 얼마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은 계좌영장을 받아냈고 송치 2주 만에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판사와 검·경을 속인 A 씨에게 사문서 위조와 행사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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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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