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개 기업 노동자 4142명 대상…지역화폐로 16억6000만 원 지원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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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명절 복지비를 지급하며 현장 체감형 노동복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충남도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복지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총 16억6000만 원으로, 노동자 1인당 40만 원씩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공동근로복지법인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에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 등으로 조성한다.


해당 기금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등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동근로복지법인 4곳(9∼12호)을 추가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339개 기업 6155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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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법인과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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