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창군이 내린 석산 개발 허가 취소 … 법원서 뒤집혔다
재판부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남 거창군이 A 기업을 상대로 내린 석산 개발 허가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군의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주상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주상 기업이 거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석산 개발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거창군이 2023년 말 내린 허가취소 조치는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이 제시한 취소 사유 중 일부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절차적 하자 역시 인정된다"며 "행정청의 처분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적법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가취소 과정에서 주상 기업에 대한 청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허가취소 결정은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환경·주민 영향 변수 이번 판결로 주상 기업의 석산 개발사업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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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군의 허가취소가 무효가 되며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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