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마련키로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8일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선미, 이준형 자문위원, 한민수 위원, 김현 부위원장, 정 대표, 이용성 자문위원, 최민희 위원장, 이강혁 자문위원, 노종면 간사, 이주희, 채현일 위원. 김현민 기자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액배상제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 등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N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DSA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허위·불법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후 언론개혁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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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전날 정청래 당 대표와 언론현업단체 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상 주체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일반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도 일정 기준을 만족할 때 적용되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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