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 인사 여전히 불투명
'임기일치 적용' 29곳 중 10곳뿐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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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 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 출연기관인 (사)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것과 관련, "명예퇴직 이전부터 사실상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 간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 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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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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