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집에서 기르던 파충류를 장기간 방치해 상당수를 굶어 죽게 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기르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타지로 떠났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

재판부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