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다툼부터 학폭까지 화해 시킨 경찰들
대검찰청, 형사조정 우수 사례 4건 선정
장기 훈수 때문에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오랜 앙금을 풀어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연합뉴스는 25일 대검찰청이 춘천지검 강릉지청 심상열·김남석·최기종 형사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강릉지청 형사조정위원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장기를 두던 A(72)씨와 훈수를 두던 B(86)씨가 서로 폭행한 사건을 접수했다.
조정위원들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A씨와 B씨가 평소 노인복지관에서 서로에 대해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장기훈수로 인해 감정 대립이 격해져 폭행까지 이어진 사안으로 파악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소속 심상열·김남석·최기종 조정위원은 1차 조정에서 A씨를 설득해 화해 의사를 이끌어냈으나, 불출석한 B씨는 고령에 청각이 좋지 않아 전화 소통도 힘들었고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조정위원들은 노인복지관과 B씨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설득했으나, B씨는 자신보다 어린 A씨가 먼저 욕을 했다며 직접 사과를 받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위원들은 대면조정에서 A씨와 B씨를 설득한 끝에 조건 없는 합의를 끌어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화해했고 조정이 끝난 후 A씨의 차량을 이용해 함께 귀가하기까지 했다. 사건은 올해 5월 각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됐다.
대검은 또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 학교 폭력조사관과 화해분쟁해결 전문가로 활동 중인 조정위원을 선정해 가해자의 자필 사과문 등 반성과 사과를 끌어낸 성남지청 조정위원(김승영, 정영호,이선경)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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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당사자들이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맞춤 면담을 통해 해결한 경주지청 전규태·정재룡 조정위원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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