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납부 유예·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실질적 복구 지원 총력"

충남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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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부 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폭넓은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폭우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차량을 대체 구매나 주택·축사·농기계 등의 대체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또 지방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나 분할고지도 가능하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 압류나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인명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더욱 강력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은 올해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는 물론 상속 발생 취득세까지 전액 면제된다.

이밖에도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 한다.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율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맞춤형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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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회복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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