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리기한 신설…안면인식 도입 협의
은행권, 작년 1월부터 16개월간 1.7억 배상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은행권 책임분담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은행권 보이스피싱 책임분담기준 개선안 3분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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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금전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간 2244건의 상담을 했고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전체 피해금액의 약 18%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현행 자율 배상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은행권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배상책임 판단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 미흡 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및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금융업권과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 속도를 높인다.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금융사 모바일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단이체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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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지연 시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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