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9일 완도항 해상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선장 A씨(4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께 완도항 신항만 인근 해상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4톤급 낚시 어선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약 105ℓ의 폐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은 바다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완도해경은 바다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로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해경은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며, 인근 CCTV를 분석해 해당 어선을 특정하고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완도항 신항만 일대는 반경 2.5km 내에 마을어업 시설 등 40여 개의 민감 자원이 밀집된 곳으로, 해양환경 보호가 특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사건은 어업 생태계와 주민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해양오염 범죄"라고 강조했다.

AD

한편, 해상에 폐유나 기름 등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