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
정부가 14일부터 77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9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3년 차를 맞아 14일부터 6월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사범 등이다.
불법 체류 및 불법 알선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조처를 내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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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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