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경남 거창군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며, 서류를 지참해 거창군청 민원 소통과 토지정보 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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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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