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대중교통법 제정안’ 대표 발의
수산자원·농약관리법 등 개정안 3건도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8일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 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 연계·환승 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 설비는 전무했다. 현재까지도 육·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여객선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 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영항로를 지정·운영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의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하고서도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는 없고, 계엄·탄핵 등으로 추진조차 어렵게 됐다”며 “섬 주민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만큼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날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 외에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농약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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