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 부족 기술 포함 지적
최신 기술 변화 반영 필요성 증대
정부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전면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부 고시)'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총괄위원회는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목표로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조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 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기술 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기술 명칭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신청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33건의 기술을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300여명의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된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 정책관은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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