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 42명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구합86041).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햡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햡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실 관계 및 쟁점]

서울 중구청장 등 지자체장들은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서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25%를 감면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대한적십자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이강민·김종목 변호사)는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6000만 원에 대해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특법 22조 2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적십자사 측은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고 이를 위해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개정된 지특법을 근거로 적십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특법은 2020년 1월 15일 개정됐는데,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돼 있던 대상이 개정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바뀌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개정법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개정 지특법의 취지는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AD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