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17일 시행
앞으로 삼성, LG 등 기업이 사내 대학원을 운영해 직접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부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첨단인재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첨단인재 특별법은 사내 대학원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 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첨단인재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 기업이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평생 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 대학만 운영할 수 있었다.
사내 대학원 제도를 통해 기업은 현장, 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 재직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정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LG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AI대학원이 국내 1호 사내 대학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내 대학원 제도를 통해 대학 교원의 출강,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연구 등 산학 협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첨단인재특별법 시행으로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 인재 개발 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23년 반도체 아카데미, 2024년 이차전지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 인재 개발 기관이란 기업 부설 연구소와 유사한 제도로, 기업이 인재 양성·교육을 위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첨단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 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 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첨단기업의 인재 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 혁신센터'가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설된다. 첨단산업 인재 혁신센터는 인재 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 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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