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2016년 이래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4818건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 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000건대로 대폭 증가했으나 이후로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금품수수 신고 건수가 864건(67%)이 접수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 청탁과 초과 사례금 건수가 각각 419건(32%), 11건(0.8%)으로 뒤를 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래 제재를 받은 총인원은 2197명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2074명(94%)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탁과 외부강의로 초과 사례금을 받은 건수가 각각 111명(5%), 12명(0.5%)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함에 따라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관련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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