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임신 36주 차 낙태 유튜브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낙태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과정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와 병원장, 집도의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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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태블릿,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고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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