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물가에 따른 시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료전지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시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올해 주택용·산업용·일반용·수송용 등 도시가스 10종의 소매요금을 동결하고, 연료전지용 요금만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당 27.8원에서 30.15원으로 2.3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서울·대전·대구·울산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평균 9.8∼10.5% 인상했으나, 인천은 평균 0.9% 올려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4∼6월 외부 전문기관 용역 결과, 연료전지용과 수송용 요금 인상 방안이 제시됐지만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용 요금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체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업체가 일반가정과 기업 등에 공급하는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AD

인천시 관계자는 "원가 상승 등 소매 요금 상승 요인이 많았으나, 도시가스사의 판로 개척 노력으로 가스 판매량이 증가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공급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