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충남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횟감용·간편식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 및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여부 등을 단속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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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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