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개 개별 점포 대상 1년 사용료 최고가 낙찰 시 10년 사용허가
상인 "30년간 과도한 관리비에도 참고 견뎌...경쟁입찰 철회해야"
대전시가 오는 7월 5일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점포의 사용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대전시민(법인)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의 개별 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투찰해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받으며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는 "지난 30년간 과도한 관리비를 상인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참고 견뎌온 이유는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연장 계약의 확신 때문"이라며 "경쟁입찰을 멈추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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