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차량 압류
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또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성남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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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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