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아동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부모와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 보호대상 아동 위탁·입양 부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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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부모'의 신청 자격은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고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며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가 4명 이내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선발되면 5시간의 예비위탁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입양 결연 전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입양 위탁부모'의 신청 자격은 ▲입양기관이 선정한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으며 ▲위탁가정 내 만 6세 이하의 아동과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시는 위탁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보조금, 대학 입학금, 상해보험료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보호대상 아동과 위탁부모의 심리적 지지 및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심리검사, 문화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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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문의는 오산시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이나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입양 위탁가정 문의는 가까운 입양기관으로 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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