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부 추진계획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3대 대전환
정부가 올해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창업이 증가하고 도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금리·고물가·국제정세 불안과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 또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및 지역·산업간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도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농업·농촌에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할 필요다고 보고 이번 업무추진 방향을 수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의성군을 찾아 청년 창업인들과 농촌 소멸 문제를 논의하고, 의성군에서 마련한 청년복합주거공간인 ‘금수장’에서 워케이션 운영 상황 등을 둘러보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과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180억원)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16년),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한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핵심은 청년이다. 청년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난해 1만8000명 수준인 청년농업인을 올해 2만2000명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4000→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9→13개소), 농촌보금자리(9→17개소)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올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또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구축하고, 전용펀드(100억→200억원) 및 연구개발(38개·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11개)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5개소)한다.
K-푸드와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K-Food+' 수출 135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제2의 딸기 육성과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30개소)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올 10월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달러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경영안전망 구축하고 식량안보 강화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올 하반기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수입보험 대상 품목도 확대(7→10개 내외)한다. 또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와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70개소)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생육-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45만t)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농식품부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해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도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95개)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정부는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선 농식품부와 시도·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해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한다. 또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은 올 9월 수립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는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수립한다. 맹견사육 허가(4월)와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생산업 부모견 등록(4월·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엔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또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20개)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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