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close 증권정보 006620 KOSDAQ 현재가 4,775 전일대비 165 등락률 -3.34% 거래량 114,933 전일가 4,94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동구바이오제약 투자 노바셀, 기술성 평가 통과 동구바이오제약, 지놈앤컴퍼니에 10억 추가 투자 [기로의상장사]옵티코어②부실 담보로 페이퍼컴퍼니에 40억 대여 의혹 에 대해 해당 제품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히고 관련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동구바이오제약 향남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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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 록소리스정과 당뇨병 치료제 글리파엠정 2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어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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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권고하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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