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미복귀시 3월부터 사법처리"
오늘부터 PA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도 27일부터 본격 시범사업을 실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압박했다. 다만,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 '의사 달래기' 정책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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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중 50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내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에 대신 투입됐는데, 이처럼 일부 의사 업무를 진행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라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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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채찍뿐만 아니라 '의사 달래기' 정책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의료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분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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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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