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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등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위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8~9월 두 달간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 항목을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는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또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인권위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49.4%(123명)는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는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는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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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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