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대형마트 휴업일 온라인 판매 긍정 검토"
대형마트, SSM, 소상인, 전통시장 모두 타격
"평일 의무휴업일 지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온라인 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영업 제한 규정이 들어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의 의견은 향후 국회 법 개정 논의에서 참고가 될수 있어 주목을 받는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매업 동향 분석과 입법·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독식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관련 업계의 침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조사'를 보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2%씩 매년 감소했고, 2022년 1.4%, 지난해 0.5% 상승했다.
2014년 이후부터 자료가 공표된 SSM의 매출액은 2017년부터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는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1% 줄었다. 지난해에는 3.7%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8.4%에서 50.5%로 증가했지만, 대형마트의 비중은 27.8%에서 12.7%로, SSM의 비중은 5.2%에서 2.7%로 감소했다.
특히 소상인들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를 보면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일반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판매액지수가 2010년 116.0에서 지난해 86.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으로 대형마트나 SSM의 비중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일반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인의 입지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전통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3년 1372개에서 2017년 1450개로 증가한 후 2021년을 제외하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388개로 감소했다. 전통시장은 면적 1000㎡이상, 점포 수 50개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온라인 유통업의 발달로 상권이 축소되면서 법령이 정한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유산법을 통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오히려 대형마트와 SSM, 소상인, 전통시장의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온라인몰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은 역차별적 요소가 있어 온라인 판매에 한해 영업규제 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e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나 SSM을 운영하는 기업도 관련 시장에 적극 진출해 이미 온라인 유통업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입법을 통한 규제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몰만을 운영하는 유통대기업은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하루 24시간 매일 통신 판매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유통대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지역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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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소상인의 경영 현황, 공휴일 영업 확대의 파급 효과, 노동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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