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선고
재판부 "범행 잔인해 엄벌 불가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이 1심에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채팅앱서 만난 또래 여학생 살해 남고생,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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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0월28일 오전 3시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당시 16세)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군이 B양의 집에 찾아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A군에게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나 A군은 B양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후 A군은 직접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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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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