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2심판결 파기환송
재판부 "새 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안 해… 법령 위반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 재판부가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2심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과 달리 국선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재판을 열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는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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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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