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린 부분 처벌해 달라"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경비원이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애초 경비원은 학생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영상이 확산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한 상가에서 벌어졌다. 당시 고등학생 A군은 건물 경비원인 60대 B씨를 폭행했다. 폭행 과정은 A군의 친구가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선 공분이 커진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15일 'JTBC'와 인터뷰에서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트리고 장난을 치길래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는 A군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그게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폭행 사건 이후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면서 먼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을 알게 된 뒤 그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부분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라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나더라.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A군에 대해서는 B씨를 기절할 정도로 포 행한 점을 고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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