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 따른 차별금지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한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는 특수교육법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학교의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초등학교의 경영진에게 교장을 징계하고, 장애 아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입학과 등교 등 학교생활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막을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총 교장에는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아동을 위해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 학교가 발달장애로 인한 행동을 문제 삼으며 장애 아동의 자퇴를 종용하고 등교를 불허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학교의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이 해당 아동이 일정 시간 휴교 이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 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 측이 자비로 보조 교사를 채용해 아동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려 했으나 이를 불허한 것도 드러났다.
A 학교 교장 측은 "해당 아동이 입학 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행동 개선을 위해 면담 등의 노력을 했을 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학습의 참여를 제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정상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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