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한 총리 "중립성·공정성 훼손 법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들 법안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쌍특검법 원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며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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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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