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전년比 40%↑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자 지난달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총 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건) 대비 40% 증가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지난 10월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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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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