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자 지난달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총 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건) 대비 40% 증가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지난 10월12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법에 따라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AD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