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형사보상금’ 445만원 지급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아시아경제 DB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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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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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그는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중인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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