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낸 50대 승려 금고형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승려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혜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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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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