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 승려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통 사망사고 낸 50대 승려 금고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혜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6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AD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