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기간 내 재판 종료 어려워 보석해야 할 것"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만기로 석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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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4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을 열고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건은 쌍방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올해 5월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초로, 기한이 지나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특정하기보다는 정진상·김용씨의 조건에 준해서 보석 조건을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과 함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사건 관련 참고인과 증인 등과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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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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