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저출산 관련 법 논의 멈춰
여가부 "총선 때 논의 더 어려워"
법 통과 기다리는 집행 현장

아이돌봄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가정복지 법안을 다루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몇 달 째 법안 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의 등으로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인한 국회 마비까지 겹쳐서 법안 처리는 기약없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로 3개월째 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국회 여가위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올해 소위원장을 교대하기로 했다"라며 "위원장 교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니 소위 일정도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얘기한 상황"이라며 "소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잼버리 파행 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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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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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가위에는 여성가족부 핵심 사업인 ‘약자복지·저출산 대응’과 관련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 돌보미를 배치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육아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편부나 편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상담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개정안은 발의됐으나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된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25건이 계류된 상태다.

'아이돌봄·한부모 지원법' 꽉 막힌 국회 여가위… 수개월째 계류 원본보기 아이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육아 보조 인력 확대 등 가정복지와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복지 담당자들도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이행 소송 시 본안 소송 시작부터 감치 소송까지 가는 데 2년 넘게 걸린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 명령 단계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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