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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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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0~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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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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