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 위해 불법 조업…3주간 특별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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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내용은 △마을 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어선 불법 개조 및 증·개축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집중 형사 활동 및 수·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의 육·해상 합동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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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서남수 수사과장은 “추석 명절 대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절로 어민들의 경제활동 보호 등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 어업 등의 행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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