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서 합의
영화 '거미집'이 고(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합의해 오는 27일 예정대로 극장에 걸린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김기영 감독 차남 김동양 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 조정이 성립돼 '거미집'이 오는 27일 개봉하게 됐다. 다만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영화 '거미집'을 연출한 김지운 감독이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주인공인 '김감독'을 모티브 삼은 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미집' 제작사 측은 "허구의 캐릭터"라고 해명했다. 또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며 전기(傳記) 영화도 아니다. 외양 역시 그 당시 영화감독님들의 일반적인 외양 묘사였다"고 반박했지만, 유족은 법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조정기일에 양측 합의가 이뤄지며 판결에 이르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된 다음 날인 14일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송강호는 1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1970년대 초 한국영화 현장을 전체적으로 오마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거장의 현장과 당시 걸작에 대한 오마주"라고 강조했다.
'거미집'은 1970년대, 다 찍은 영화 거미집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열 감독(송강호)이 검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현장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 임수정,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등이 출연한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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