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에 노란버스 사태…피해금액만 6000억 추정"
박헌영 체험학습운영자연합 이사 YTN 인터뷰
"학교 50~60곳 체험학습 취소…피해 극심"
법제처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이용만 허락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국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체험학습 운영자들이 "연간 한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박헌영 전국체험학습운영자연합 이사는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계산을 대략으로만 해봐도 전국에 '노란 버스' 이슈에 해당하는 아이들 숫자가 300만명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전세버스 업계와 체험학습장 운영장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강원도 홍천 등에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박 이사는 "지금이 사실 가장 중요한 성수기"라며 "저희 학습장만 해도 지금 한 1만명 정도 취소가 나왔다"고 밝혔다. 취소로 인한 손해도 4억원에 다다른다. 박 이사는 "학교 수로 보면 대략 한 50, 60군데 이상 지금 취소가 나온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지금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피해가 지금 극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이사는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다 추산한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일이 된다"며 "고구마 학습장 운영하시려고 고구마 마트에서 한 3000평 되는 거를 사놓으셨다가 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울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소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도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 박 이사는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연합 차원에서 대응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학교들하고 계약할 때 보통의 이런 중소규모 체험학습장들은 사실상 구두 계약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계약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중소규모 저희 사업자들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일반 버스로 체험학습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다"며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면피성으로 이런 공문을 내린 것 아니냐, 왜 법은 이렇게 위법이라고 해놓고 현장의 교사들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이런 반발 때문에 사실 교사분들이 다 취소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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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는 "지금 예약분의 거의 90% 이상이 다 취소가 됐고 남아있는 예약을 어떻게 해본다고 해도 이거는 피해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 "저희한테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부 차원에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이라든지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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