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대전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대전시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이하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에 옮긴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감사 지적사항으로부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대전시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호관으로 임명된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절차와 요건, 심사 준비 과정 등을 상담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당사자 공무원이 준비한 소명 자료검토와 면책 심사과정을 대면 또는 서면 진술로 참여하고, 면책심사 신청서 등 감사자료 작성 때 행정쟁송 팀과 협업해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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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탁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오히려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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